빅케이스Plus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대통령령 제18964호, 2005. 7. 26. 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조문 연혁보기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964호, 200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