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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1992. 1. 1.][대법원규칙 제01179호, 1991. 11. 23. 제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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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의 검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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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검열은 재판장이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기타의 신청서의 인지검열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놓아야 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소장등의 소송물가액 표시기재 오른쪽에 소가의 산출근거를 부기하여 날인한 다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아래쪽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⑤원심법원의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한 인지검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제3조(소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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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 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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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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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절 총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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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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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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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0조, 민사소송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제2절 소가산정의 표준


제9조(물건등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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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ㆍ건물ㆍ선박ㆍ구축물ㆍ차량ㆍ중기ㆍ항공기ㆍ입목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광업권ㆍ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③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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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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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제12조(통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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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제13조(등기ㆍ등록등 절차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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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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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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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6조(집행법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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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우선변제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제17조(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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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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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제19조(합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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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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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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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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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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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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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25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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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26조(부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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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장 인지의 현금납부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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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청인등은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순회심판소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조의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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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29조(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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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등은 별지 3-1 내지 3-4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은 그중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납은행은 매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및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관리은행은 매영업일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세입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세입징수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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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근거로 하여 세입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세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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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은 별지 4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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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재판장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을 하고,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신청인등 외에 당해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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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반환절차 기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9호, 1991. 11. 23.>

별표/서식

[별지 1] 인지검열

[별지 2] 소가인정

[별지 3의1]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별지 3의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별지 3의3]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별지 3의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별지 4]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 상황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