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977.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79. 01. 01., 공포일 1977. 12. 31.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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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