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26. 03. 17. 일부개정, 시행일 2026. 03. 17., 공포일 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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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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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