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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18호, 2014. 12. 24. 타법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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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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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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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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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樹木)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整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 및 보조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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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6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가. 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 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한다)이 포함될 것

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③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에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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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일, 해제 사유 및 해제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ㆍ필요성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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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표시된 산지명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4.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1부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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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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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ㆍ복원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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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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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ㆍ복원비"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으려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에 제2항의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綠化)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되메우기용 토석(土石)을 운반하거나 성토(盛土)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거나 녹화를 위하여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植栽)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옹벽ㆍ골막이ㆍ사방(砂防)댐 등의 시설 비용

4.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5. 복구ㆍ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관할청은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ㆍ복원비는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ㆍ복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만 해당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서로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증서의 보증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해당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 해당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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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ㆍ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나. 복구ㆍ복원 설계서 대상지의 전경 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설계설명서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ㆍ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ㆍ복원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및 자격증 사본

3.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복구ㆍ복원 설계서가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승인받은 자는 복구ㆍ복원 공사 시행 중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는 경우 등 기후 여건상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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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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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관리단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관리단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15조(관리단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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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및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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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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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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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8호, 2012. 4. 17.>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 12. 24.>

별표/서식

[별표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

[별지 제4호서식]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대장

[별지 제8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