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2. 7.][대통령령 제25119호, 2014. 1.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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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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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본조신설 2010.1.2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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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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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1.28>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기술개발사업 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사업 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8.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0. 기상청: 「기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개정 2004.1.20]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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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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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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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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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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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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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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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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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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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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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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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제14조(협약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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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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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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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과제(이하 "기술이전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 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 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③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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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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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1.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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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2.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4.1.28]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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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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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본조신설 2004.1.20]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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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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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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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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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4.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 [전문개정 2014.1.28]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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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본조신설 2004.1.20]


제23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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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

부칙

부 칙<제16117호,1999.2.19>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7305호,2001.7.16>
부 칙<제18238호,2004.1.20>
부 칙<제18561호,2004.10.18>
부 칙<제19321호,2006.2.8>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20675호,2008.2.29>
부 칙<제20678호,2008.2.29>
부 칙<제21692호, 2009.8.18>
부 칙<제22004호,2010.1.27>
부 칙<제22328호, 2010.8.11>
부 칙<제24442호, 2013.3.23>
부 칙<제25119호,2014.1.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