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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 1999. 1. 29.][법률 제0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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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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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군사부문(이하 "軍"이라 한다)과 비군사부문(이하 "民"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이하 "民·軍兼用技術"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이전하는 사업

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 :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하는 사업

라.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3. "국방규격"이라 함은 군수품관리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방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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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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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방향

2.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계획

3.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재원조달계획

4.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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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범위·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군겸용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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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정책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군겸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민·군겸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委囑委員"이라 한다)가 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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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과제(이하 "技術開發課題"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主管硏究機關"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타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개정 1999.1.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5.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기술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⑤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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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교류확대

5. 기타 기술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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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통일화 대상의 분류·선정 및 검증

3. 통일규격의 도출, 제·개정

4. 기타 규격통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결과 민수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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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장비·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2. 관계행정기관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확대

4. 기타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관리할 수 있다.

⑤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⑥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투자방안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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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공동투자와 대학·기업·연구소 및 관련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선정 및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전문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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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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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수집·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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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은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제생산계약 또는 동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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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參與企業"이라 한다) 및 동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당해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군겸용기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연구원을 일정기간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관련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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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소요예산을 예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예산청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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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主管硏究機關등"이라 한다)에게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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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3.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

5. 기타 민·군겸용기술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19조(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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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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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업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적재산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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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 또는 기술이전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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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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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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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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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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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35호, 1998. 4. 10.>
부 칙<법률 제5733호, 1999.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