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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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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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청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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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소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6.2.8, 2008.2.29> 1.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중 기술개발사업 2. 삭제 <2004.10.18>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4. 삭제 <2008.2.29> [전문개정 2004.1.20]


제4조 (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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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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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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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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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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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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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2004.1.20, 2004.10.18, 2006.2.8, 2006.6.12, 2008.2.29> 1.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해당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의 장 3. 민·군겸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지식경제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⑤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4.1.20> ⑦실무위원회는 민·군겸용기술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0> ⑨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4.1.20>


제9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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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심의사항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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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회등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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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2조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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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수요 2.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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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연구비·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제14조 (협약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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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제15조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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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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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 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 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제17조 (민·군규격통일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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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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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1. 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제18조의2 (전문지원기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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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지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도출·선정·평가시 군사부문의 수요 검토 3.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기술의 지원 ②전문지원기구의 장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19조 (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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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2 (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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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지원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0조 (출연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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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과제 또는 기술이전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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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22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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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22조의2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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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된 결과물의 관리 [본조신설 2004.1.20]


제22조의3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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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4.1.20]


제23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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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부 칙<제16117호,1999.2.19>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7305호,2001.7.16>
부 칙<제18238호,2004.1.20>
부 칙<제18561호,2004.10.18>
부 칙<제19321호,2006.2.8>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20675호,2008.2.29>
부 칙<제20678호,2008.2.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