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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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1. "물품"이라 함은 동산중 현금·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라 함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의 확립과 물품목록정보의 계속적인 획득을 위하여 물품의 군급 및 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의 식별을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라 함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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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機關"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1999.12.31>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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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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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목록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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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물품의 구별은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7조 (목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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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12.31>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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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 및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의 부여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목록화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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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제출방법 및 제출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8.2.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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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1조 (목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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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할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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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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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부호 또는 납품업자부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조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호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4조 (물품목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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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효율적인 목록관리와 종합적·체계적인 물품목록정보의 획득·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5조 (물품목록정보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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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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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보급 및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외의 기업·단체등(이하 "民間企業등"이라 한다)에게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범위·대가의 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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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8조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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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8.2.29>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자료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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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20조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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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물품목록제도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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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제22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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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