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동산중 현금·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라 함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의 확립과 물품목록정보의 계속적인 획득을 위하여 물품의 품명·규격등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의 식별을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라 함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하 "각 機關"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도총괄기관 및 제도담당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물품목록제도총괄기관(이하 "制度總括機關"이라 한다)이 되며,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물품목록제도담당기관(이하 "制度擔當機關"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제도담당기관이 된다.<개정 1997.12.13> ②제도총괄기관은 제도담당기관과 각 기관에 대하여 물품목록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도담당기관은 물품의 목록화·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목록화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물품의 구별은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목록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조문 연혁보기



①제도담당기관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번호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의 부여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목록화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도담당기관에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를 요청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 규격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규격의 표준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제출방법 및 제출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0조 (목록화된 물품의 취득·사용)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목록화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목록의 수정)

조문 연혁보기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할 내용을 제도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도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목록화에 의한 품명 및 표준규격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이 보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 및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조문 연혁보기



①제도담당기관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부호 또는 납품업자부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도담당기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호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목록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효율적인 목록관리와 종합적·체계적인 물품목록정보의 획득·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목록정보자료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물품목록정보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확대)

조문 연혁보기



①제도담당기관은 물품목록제도의 보급 및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외의 기업·단체등(이하 "民間企業등"이라 한다)에게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도담당기관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범위·대가의 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배포하여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자료의 교환)

조문 연혁보기



제도담당기관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훈련)

조문 연혁보기



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물품목록제도업무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도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4448호,1991.12.27>
부 칙<제5049호,1995.12.29>
부 칙<제5454호,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