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 26.][법률 제0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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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需給)·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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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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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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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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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목록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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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 (목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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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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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 (목록화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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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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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1조 (목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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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수정할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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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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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 부호 또는 납품업자 부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 (물품목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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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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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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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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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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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19조 (자료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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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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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1조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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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2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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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제4448호,1991.12.27>
부 칙<제5049호,1995.12.29>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6076호,1999.12.31>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517호,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