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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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2.29>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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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시설·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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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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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특성·성능·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목록화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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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목록화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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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사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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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품명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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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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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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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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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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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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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2.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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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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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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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변경·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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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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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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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2.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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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20조(목록보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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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