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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3. 5.][환경부령 제00613호, 2015. 9. 4.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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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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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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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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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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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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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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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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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1. 청소·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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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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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3.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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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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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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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2.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비가 덜 드는 경우

[전문개정 2014.7.17]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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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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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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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제목개정 2014.7.17]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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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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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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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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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4.7.17]


제2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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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17호, 2011. 6. 9.>
부 칙<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부 칙<환경부령 제564호, 2014. 7. 17.>
부 칙<환경부령 제613호, 2015. 9. 4.>

별표/서식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별표 3]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