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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 2016. 12. 20.][법률 제14435호, 2016. 12. 20.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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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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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란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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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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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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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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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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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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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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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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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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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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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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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9756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2692호, 2014. 5. 28.>
부 칙<법률 제13963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4435호,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