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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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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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조(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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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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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8>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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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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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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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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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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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8>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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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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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30>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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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문개정 2019.11.26]


제12조(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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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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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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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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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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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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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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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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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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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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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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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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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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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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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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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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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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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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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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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8조(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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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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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0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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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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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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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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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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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제35조(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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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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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7조(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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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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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6장 보칙


제39조(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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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2.3]


제4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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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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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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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부칙

부 칙<법률 제834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46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108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725호, 2011. 5. 25.>
부 칙<법률 제11313호, 2012. 2. 17.>
부 칙<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부 칙<법률 제12354호, 2014. 1. 28.>
부 칙<법률 제13962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4429호, 2016. 12. 20.>
부 칙<법률 제15638호, 2018. 6. 12.>
부 칙<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6595호, 2019. 11. 26.>
부 칙<법률 제17408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585호, 2020. 12. 8.>
부 칙<법률 제17710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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