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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7. 1.][상공부령 제00780호, 1992. 6. 18. 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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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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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률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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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4조(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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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임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서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의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무역자동화사업의 업무방법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사업의 업무방법서에 포함될 내용은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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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자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지정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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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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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무역자동화사업의 기본추진계획서

3. 무역자동화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4.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일반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일반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승인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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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기재한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제9조(약정체결내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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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약정체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약정내용의 주요골자를 기재한 서류

2. 약정서 사본


제10조(변경된 약정내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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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약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약정을 변경체결한 날부터 5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약정의 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변경된 약정서 사본


제11조(공개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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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공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개에 관한 지정사업자의 의견서

4. 공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국내외 공개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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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80호, 1992. 6. 18.>

별표/서식

[별표 ] 통합공고와관련되는법률[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사업자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정사업자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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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