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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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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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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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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8]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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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3(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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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4(채권의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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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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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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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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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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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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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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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1(채권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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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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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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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조문 연혁보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4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8]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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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6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7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8]


제10조(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1조(등기신청인)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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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제1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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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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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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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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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8]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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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10호, 1994. 11. 5.>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836호, 2000. 6. 7.>
부 칙<대통령령 제18268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