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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 3.][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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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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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견본상품 전시회·무역박람회 또는 무역상담회를 말한다.

1.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3개국 이상의 외국업체가 견본품을 전시할 것

3. 당해 무역전시회에 100인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무역전시장 :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출 것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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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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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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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5의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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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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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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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의2(무역전시산업의 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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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전시장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무역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전시회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7]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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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7]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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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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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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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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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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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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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역거래기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조성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조성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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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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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성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 전자무역거래기반,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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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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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20호, 2000.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82호, 2003. 1. 7.>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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