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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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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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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삭제 <2008.9.18>

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08.9.18>

2. 무역연수원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출 것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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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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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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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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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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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관리)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지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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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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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8>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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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3.1.7]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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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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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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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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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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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2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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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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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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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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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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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20호, 2000.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82호, 2003. 1. 7.>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661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619호, 2006.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9825호, 2007. 1.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부 칙<대통령령 제21009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731호, 2009. 9.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65호, 2014.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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