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모자보건법

[시행 1999. 2. 8.][법률 제05859호, 1999. 2. 8.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9.2.8>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불임수술"이라 함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

7. "피임시술"이라 함은 불임수술과 인체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

8.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9. "모자보건사업"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모자보건요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등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모성은 임신·분만·수유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保護者"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②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임산부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保健機關"이라 한다)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③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④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未熟兒등"이라 한다)를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출생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조문 연혁보기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다음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1조(안전분만 조치)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12조(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제13조(피임시술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피임시술은 의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시술에 한한다. <개정 1987.11.28, 1997.12.13>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문 연혁보기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16조(협회)

조문 연혁보기




①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2.8>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12.22>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2.8>


제21조(경비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모자보건기구(國家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의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경비의 2분의 1 이내

6.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중 불임수술을 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비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료법의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및 동법 제66조제3호의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28>

부칙

부 칙<법률 제3824호, 1986. 5. 10.>
부 칙<법률 제3948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59호, 1999. 2.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