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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 1973. 5. 10.][법률 제02514호, 1973. 2. 8. 제정]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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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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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는 여자와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후 6년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불임수술"이라 함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

4.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5. "수태조절"이라 함은 임신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그 원에 따라 수술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임기구 또는 피임약품등에 의하여 피임하게 하거나 그 피임을 중지하여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절행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요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족계획요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모자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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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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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성은 임신·분만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분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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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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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기타의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수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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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조절에 관한 일반적인 실지지도는 의사·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자궁강내에 피임용기구를 삽입하는 수태조절은 의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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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배우자의 동의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불임수술절차 및 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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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2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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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소요경비

2.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조산경비

3. 제9조에 의한 불임수술비 및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불임수술비

4. 가족계획사업을 행하는 단체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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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형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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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형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료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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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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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514호, 197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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