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시행 2011. 8. 24.][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모범공무원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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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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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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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개정 2005.1.7>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7, 2008.2.29>


제4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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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제5조(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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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 및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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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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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7, 2005.1.7, 2008.2.29>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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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7>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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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5.1.7, 2011.7.4>

[본조신설 2001.1.4]


제9조(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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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 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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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60호, 1984.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부 칙<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676호, 2005. 1. 7.>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316호, 2010. 8. 4.>
부 칙<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별표/서식

[별표 ] 모범공무원표장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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