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시행 2003. 1. 20.][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타법개정]


모범공무원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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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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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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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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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은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제5조(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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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1의<%생략:별표1%> 모범공무원 표장 및 별표2의<%생략:별표2%>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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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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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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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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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1.20>

[본조신설 2001.1.4]


제9조(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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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 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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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60호, 1984.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부 칙<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별표/서식

[별표 1] 모범공무원표장

[별표 2] 모범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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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