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시행 1984. 2. 18.][대통령령 제11360호, 1984. 2. 18.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모범공무원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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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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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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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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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은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제5조 (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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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1의 모범공무원 표장 및 별표2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 (표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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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 (표장의 재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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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인사상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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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9조 (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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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 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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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1360호,1984.2.18>

별표/서식

[별표 1] 모범공무원표장

[별표 2] 모범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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