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시행 1982. 2. 2.][대통령령 제10711호, 1982. 2. 2. 타법개정]


모범공무원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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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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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감사원·국가안전기획부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대통령경호실장이 행하며, 청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0·1·15, 1982·2·2>

②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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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의 선발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인사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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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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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2·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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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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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2·2>


제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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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생략:별표0%> 표장을 수여한다.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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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971호, 1973.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9718호, 1980. 1. 15.>
부 칙<대통령령 제10711호, 1982. 2. 2.>

별표/서식

[별표 ]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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