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감사원·국가안전기획부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대통령경호실장이 행하며, 청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0·1·15, 1982·2·2>
②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조문 연혁보기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인사상 특혜)
조문 연혁보기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