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시행 1980. 1. 1.][대통령령 제09718호, 1980. 1. 15. 일부개정]


모범공무원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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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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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감사원·중앙정보부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사원장·중앙정보부장·대통령경호실장이 행하며, 청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0·1·15>

②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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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의 선발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인사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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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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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1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에 1월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0·1·15>

②상여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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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추천권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여금의 재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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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중지사유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때(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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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생략:별표0%> 표장을 수여한다.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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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971호, 1973.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9718호, 1980. 1. 15.>

별표/서식

[별표 ] 표장

[별지 서식] 상여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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