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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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감사원·중앙정보부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사원장·중앙정보부장·대통령경호실장이 행하며, 청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0·1·15>
②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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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의 선발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인사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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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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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1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에 1월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0·1·15>
②상여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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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추천권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여금의 재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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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중지사유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때(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