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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05. 3. 10.][대법원규칙 제01933호, 2005. 3. 10. 일부개정]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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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에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25>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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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법원장이 각 소속공무원중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1980.9.26, 1989.11.20, 2001.6.25>

②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5>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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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1.6.25>

②전항의 선발은 동일인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02.12.26>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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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3.4.6, 2001.6.25, 2005.3.10>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1.6.25, 2005.3.10>

③삭제 <2002.12.26>

[제목개정 2001.6.25]


제5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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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모범공무원수당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1.6.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추천권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자 중에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5>

[제목개정 2001.6.25]


제6조(재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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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인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10일,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25>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69호, 1974.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666호, 1978.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734호, 1980. 9.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839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0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10호, 2001.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804호, 2002. 1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933호, 2005. 3. 10.>

별표/서식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