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2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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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4.6]
제3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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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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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전문개정 2012.4.6]
[제목개정 2015.6.15]
제4조의2(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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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영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관할지역의 상황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