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14.][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82호, 2025. 2.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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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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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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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2.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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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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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2.14>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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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2025.2.14>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의견서 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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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1.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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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목개정 2024.5.17]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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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24.5.17]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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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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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5.17>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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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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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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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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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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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7.6.30> 4.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제78호,2011.2.16>
부 칙<제163호, 2013.12.31>
부 칙<제106호, 2014.7.8>
부 칙<제191호,2014.12.30>
부 칙<제217호,2015.8.26>
부 칙<제259호,2016.6.3>
부 칙<제268호,2016.9.23>
부 칙<제301호,2017.6.30>
부 칙<제371호,2019.10.7>
부 칙<제372호,2019.10.8>
부 칙<제411호,2020.11.27>
부 칙<제525호, 2023.9.26>
부 칙<제548호, 2024.5.17>
부 칙<제582호, 2025.2.14>

별표/서식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별지 제13호서식]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