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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69. 12. 6.][보건사회부령 제00341호, 1969. 12. 6. 전부개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매장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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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사태매장(화장) 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의한 개장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은 각각 해당신고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2조(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 설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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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묘지의 경우에는 실측도 및 구적표와 임야 대장등본

2.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경우에는 부지 및 건물의 도면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의 경우에는 그 묘지 1기당의 가격표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의 구역 또는 사설화장장이나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변경후의 구역 또는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전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묘적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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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묘지의 관리인은 묘지의 소재지·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부지면적 및 건물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화장부 또는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납골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화장증명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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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시체(사태)매장(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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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 현재의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의 관리인은 묘지 1기당의 가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납골상황의 보고는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매장·화장·납골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6조(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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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개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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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적어도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을 1월로 할 수 있다.


제8조(시체운반업의 시설기준과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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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약도

2. 시설개요서

3.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체운반시설과 그 납고

2. 시체운반시설과 그 납고에 대한 위생설계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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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또는 사설 화장장·사설납골당의 사설변경허가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3,000원

2. 사설묘지의 구역변경허가 1,000원

3. 사설화장장의 설치허가 3,000원

4. 사설화장장의 시설변경허가 1,000원

5.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2,000원

6.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 1,000원

7. 시체운반업의 허가 3,000원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41호, 1969. 12.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체매장화장[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태매장화장[화장]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묘적[화장]부

[별지 제8호서식] 납골부

[별지 제9호서식] 시체·사태매장[화장·납골]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매장·화장·납골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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