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8.][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72호, 2019. 10. 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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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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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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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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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8>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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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9.10.8>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8.26>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6.6.3, 2019.10.8>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26]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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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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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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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30]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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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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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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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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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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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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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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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7.6.30>

4.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 2. 1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3. 12. 3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 2014. 12.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 8. 2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9호, 2016. 6. 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8호, 2016. 9. 2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2017. 6.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2호, 2019. 10. 8.>

별표/서식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현상보존 현지보존 이전보존)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별지 제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매장문화재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별지 제13호서식]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