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0.][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91호, 2014. 12. 30.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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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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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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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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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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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원형 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

2. 이전(移轉) 복원: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제4조제1호에 따른 조사 요원의 경우에는 소속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및 이전 복원: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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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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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除土: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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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 매장문화재의 외부, 매장문화재의 주변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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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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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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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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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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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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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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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별표 4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 2. 1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3. 12. 3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 2014. 12. 30.>

별표/서식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별지 제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 (유ㆍ무)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