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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62. 7. 24.][보건사회부령 제00086호, 1962. 7. 24. 일부개정]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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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以下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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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死胎인 境遇에는 父母의 本籍, 住所, 姓名)

2. 사망자의 성별(死胎인 境遇에는 死胎의 性別)

3. 사망자의 생년월일(死胎인 境遇에는 姙娠月數)

4. 사인(病名, 其他)사태인 경우에는 그 사유

5. 사망년월일(死胎인 境遇에는 分娩年月日)

6. 사망장소(死胎인 境遇에는 分娩場所)

7.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8.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또는 死胎)와의 관계


제3조(개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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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장 또는 납골되었든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본적, 성명, 성별(死胎인 境遇에는 父母의 本籍, 姓名)

2. 사망년월일(死胎인 境遇에는 分娩年月日)

3. 매장 또는 화장장소

4. 매장 또는 화장년월일

5. 개장의 이유

6. 개장하고자 하는 장소

7.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또는 死胎)와의 관계


제4조(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사체등에 대한 개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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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개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는 전조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매장신고증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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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은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또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개장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화장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공설묘지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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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공설화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

가.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부터 2백미터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백미터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묘지의 주위에는 식수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부터 2백미터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백미터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 또는 설비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바람이 주로 시가 및 부락에 향하지 아니하는 위치이어야 한다.

다. 화로, 연통을 비치하고 취연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화장장주위에는 높이 2미터이상의 장병을 설치하거나 식수를 하여야 한다. 단, 산림원야등 인가로부터 격리된 장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공설납골당 사원 기타 신성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7조(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설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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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7.24>

1. 사설묘지의 실측도및 구적표와 임야대장등본

2.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부지 및 건물의 도면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의 구역 또는 사설화장장이나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전조각호의 서류와 변경후의 구역 또는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고 전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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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②사설묘지설치의 허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2천평이하로 하고 1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묘지에 매장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2. 토지의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묘지로서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도면의 비치와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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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묘지의 관리인은 묘지의 소재지, 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 부지, 면적 및 건물의 평수를 명백히 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묘적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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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관리인은 묘지사용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명백히 기재한 묘적부를 화장장의 관리인은 화장을 요청한 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명백히 한 화장부를, 납골당의 관리인은 유골위탁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명백히 기재한 납골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신고증의 기입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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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의 관리인은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화장신고증에 화장을 한 일시와 이를 증명하는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신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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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등 상황보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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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화장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납골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각각 의한다.


제14조(공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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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적어도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3회이상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6월로 하고, 2회의 공고는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후 5일이내에 3회의 공고는 공고기간만료 2월전에 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월로 하고, 2회의 공고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20일후 5일이내에, 3회의 공고는 공고만료 20일전에 할 수 있다.<신설 1962.7.24>


제15조(시체운반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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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체운반시설과 그 납고

2. 시체운반시설과 그 납고에 대한 상당한 위생설비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9호, 1962. 5.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6호, 1962. 7.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체매장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시태매장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증

[별지 제4호서식] 사체화장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사태화장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매장상황보고[월분]

[별지 제7호서식] 화장상황보고[월분]

[별지 제8호서식] 납골상황보고[월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