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9.][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취지)

조문 연혁보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보전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조문 연혁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조문 연혁보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05.12.29]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1.1.29>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 "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징보전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2005.12.29>

②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제3절 보칙 <개정 2005.12.29>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③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19호, 1996. 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1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77호, 2005.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079호, 2007.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867호, 2019. 11.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