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시행 1982. 6. 1.][대법원규칙 제00808호, 1982. 5.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 위치와 사무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421호,1970.9.25>
부 칙<제461호,1971.7.27>
부 칙<제498호,1973.1.25>
부 칙<제521호,1973.5.11>
부 칙<제526호,1973.6.29>
부 칙<제561호,1974.7.18>
부 칙<제578호,1975.5.15>
부 칙<제586호,1975.9.27>
부 칙<제641호,1978.1.18>
부 칙<제645호,1978.4.10>
부 칙<제656호,1978.9.23>
부 칙<제695호,1979.8.27>
부 칙<제699호,1979.10.24>
부 칙<제712호,1980.3.8>
부 칙<제719호,1980.5.28>
부 칙<제767호,1981.6.23>
부 칙<제808호,1982.5.28>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소재지와사무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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