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시행 1964. 4. 1.][대법원규칙 제00232호, 1964. 3.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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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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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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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84호,1961.9.1>
부 칙<제93호,1962.1.10>
부 칙<제135호,1962.8.23>
부 칙<제158호,1962.12.31>
부 칙<제185호,1963.6.25>
부 칙<제232호,1964.3.14>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소재지와사무관할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