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건

[시행 1961. 9. 1.][대법원규칙 제00084호, 1961. 9. 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건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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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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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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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84호,1961.9.1>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위치와사무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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