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시행 1997. 9. 1.][대법원규칙 제01477호, 1997. 8.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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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17>


제2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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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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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7.20>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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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남인천등기소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개정 1995.2.16, 1996.7.20> ②삭제<1995.7.28> ③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여천군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동광양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개정 1994.12.30, 1995.5.8> ④삭제<1996.7.20> ⑤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2.7.28> ⑥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4.12.30> ⑦인천지방법원 소사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5.2.16> ⑧부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5.5.8> ⑨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5.6.5> ⑩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6.7.20>


제5조 (법인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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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6.7.20]

부칙

부 칙<제1075호,1989.6.21>
부 칙<제1096호,1989.12.23>
부 칙<제1115호,1990.5.30>
부 칙<제1151호,1991.1.28>
부 칙<제1170호,1991.7.22>
부 칙<제1193호,1992.2.11>
부 칙<제1207호,1992.3.23>
부 칙<제1223호,1992.7.28>
부 칙<제1238호,1992.11.17>
부 칙<제1259호,1993.6.24>
부 칙<제1286호,1994.2.26>
부 칙<제1309호,1994.7.11>
부 칙<제1316호,1994.10.17>
부 칙<제1325호,1994.12.30>
부 칙<제1348호,1995.2.16>
부 칙<제1362호,1995.5.8>
부 칙<제1370호,1995.6.5>
부 칙<제1377호,1995.7.28>
부 칙<제1425호,1996.3.29>
부 칙<제1435호,1996.7.20>
부 칙<제1472호,1997.6.3>
부 칙<제1477호,1997.8.4>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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