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17>
제2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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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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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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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삭제<1994.12.30>
③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여천군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개정 1994.12.30>
④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중 화성군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⑤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2.7.28>
⑥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