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시행 1992. 5. 1.][대법원규칙 제01207호, 1992. 3. 2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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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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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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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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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창원군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2.3.23> ③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여천군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④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중 화성군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제1075호,1989.6.21>
부 칙<제1096호,1989.12.23>
부 칙<제1115호,1990.5.30>
부 칙<제1151호,1991.1.28>
부 칙<제1170호,1991.7.22>
부 칙<제1193호,1992.2.11>
부 칙<제1207호,1992.3.23>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소재지및관할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