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6. 10.][대법원규칙 제02471호, 2013. 6. 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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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9]


제2조(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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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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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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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② 삭제 <1995.7.28>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1.12.27>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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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4>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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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5.29]


제7조(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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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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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115호,1990.5.30>
부 칙<제1151호,1991.1.28>
부 칙<제1170호,1991.7.22>
부 칙<제1193호,1992.2.11>
부 칙<제1207호,1992.3.23>
부 칙<제1223호,1992.7.28>
부 칙<제1238호,1992.11.17>
부 칙<제1259호,1993.6.24>
부 칙<제1286호,1994.2.26>
부 칙<제1309호,1994.7.11>
부 칙<제1316호,1994.10.17>
부 칙<제1325호,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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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362호,1995.5.8>
부 칙<제1370호,1995.6.5>
부 칙<제1377호,19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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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435호,19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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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