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17, 2005.6.3, 2010.6.30>
제2조(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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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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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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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② 삭제 <1995.7.28>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1.12.27>
⑪ 삭제 <2006.12.28>
⑫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1999.9.3>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