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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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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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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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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명예회복위원장"이라 한다)은 명예회복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회복위원장은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복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회복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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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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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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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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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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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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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ㆍ수령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2.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 희생자 중 부상자의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별표 2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르며, 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 시의 장해 정도 또는 당시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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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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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유족 대표의 선정에 동의하는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보상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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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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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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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 기간

5. 심의ㆍ결정 절차

6. 제출 서류

7. 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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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에 관한 사무


제1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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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049호, 2012. 8.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건 경위서

[별지 제3호서식] 유족 대표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수령 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