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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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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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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차관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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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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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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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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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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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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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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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48호, 2006.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