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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 2016. 6. 23.][법률 제13357호, 2015. 6. 22. 제정]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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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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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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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업무량·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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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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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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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소에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장은 해당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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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는 동물·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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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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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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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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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57호,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