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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3. 1.][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타법개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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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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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양과정인정시험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을 평가한다.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4. 학위취득종합시험은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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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등에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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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교육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2·3·28>

②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2·2·1>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험·실습 또는 실기과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2·2·1>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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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학자의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교육평가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2·3·2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관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2·1, 1992·2·1>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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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1·2·1>

1.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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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계별과정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9·26, 1992·2·1, 1993·2·24>

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졸업자

나. 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라.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과목중 6할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1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마. 외국에서 13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과목중 6할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마.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3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마. 외국에서 15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시험 총과목의 6할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시험 총과목의 6할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2·2·1>


제8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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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과할 수 있다.

②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과한다.

③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1992·2·1>


제9조(시험과목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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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인정시험(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1992·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중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

4.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정별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면제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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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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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매 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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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②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③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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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처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학위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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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위수여는 학위증서의 교부로 행한다.

②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제15조(시험실시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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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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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감독 기타 시험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00호, 1990. 5. 3.>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78호, 1991. 9. 26.>
부 칙<대통령령 제13578호, 1992.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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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