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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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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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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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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라 함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라 함은 독도주변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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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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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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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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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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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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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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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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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모발·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7497호, 2005. 5. 1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