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62. 8. 13.][각령 제00925호, 1962. 8.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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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2·3·27>


제2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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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실, 내무국, 교육국, 보건사회국, 산업국, 건설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제주도는 총무국, 산업개발국과 경찰국을 두되 총무국은 타도의 공보실, 교육국 및 보건사회국에 속하는 사무를, 산업개발국은 타도의 산업국과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②도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 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기획조정관실을 두고 기획조정관실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개정 1962·8·13>

③공보실은 공보, 여론, 선전, 영화, 연예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 인사, 법제, 지방행정, 행정구역, 예산, 회계, 결산, 영선, 선거, 징집, 소집,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통제, 금융, 운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⑤교육국은 교육,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비, 특별회계의 관리와 집행, 교육과 문화시설의 관리, 과학, 기술, 체육, 출판, 저작권과 기타 문화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 약무, 방역보건위생, 구호, 후생, 주택,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산업국은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축산, 상업, 무역, 계량,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61·12·22, 1962·3·27>

⑧건설국은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 도시계획, 농지개량, 수리, 산림, 중기 기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과 실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경찰국은 치안, 해안경비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농민의 지도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둔다.<개정 1962·3·27>

⑪도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2급 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⑫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을 둔다.<개정 1961·12·16>

⑬공무원교육원에 원장 및 훈련관을 두되 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훈련관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1·12·16>


제3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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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과 도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에 과를 둔다.<개정 1961·12·16>

②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3·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1962·3·27>]


제4조(기획조정관과 국장, 실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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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조정관은 2급을유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②국에 국장, 공보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은 2급을유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敎育局長을 除外한다)실장과 과장은 3급갑류 또는 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濟州道의 敎育課長을 除外한다)으로써 보한다. 단, 국장을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할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3·27>

③교육국장과 제주도의 교육과장은 교육공무원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3·27>

④교육국(濟州道에서는 敎育課)의 직원은 교육공무원이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1962·3·27>]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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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배치할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62·3·27>]

부칙

부 칙<각령 제223호, 1961. 10. 6.>
부 칙<각령 제289호, 1961. 12. 16.>
부 칙<각령 제311호, 1961. 12. 22.>
부 칙<각령 제384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571호, 1962. 3. 27.>
부 칙<각령 제925호, 196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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