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50. 4. 1.][대통령령 제00322호, 1950. 4. 8.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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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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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내무국, 문교사회국, 산업국 및 경찰국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좌와 여히 정한다. 단 제주도에는 내무국, 문교사회국 및 산업국을 두지 아니하고 총무국을 두어 그에 속한 사무를 장리케한다. 1. 내무국은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공보,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토목, 운수 및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2. 문교사회국은 교육, 학예 보건, 후생, 구호, 노동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산업국은 농무, 농지, 산림, 축산, 식량, 상무, 광업, 수산, 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322호, 195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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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