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시행 1949. 8. 15.][대통령령 제00163호, 1949.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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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도의행정기구에관한건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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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강원도에는 농림국과 상공국을 합하여 산업국을 두고 제주도에는 내무국, 교육국, 사회국, 농림국 및 상공국을 합하여 총무국을 두어 그에 속한 사무를 장리케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호, 194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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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